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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때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 양형에 참고될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3. 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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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정법률행정사 사무소의 최 행정사입니다.오한상은 sound 음주운전 적발시 또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인한 형사재판과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의뢰인이 가장 먼저, 그래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 대리운전사를 불렀습니다. 대리운전사를 불렀는데 배차가 안 됐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 배차가 돼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억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재판이 과인행정심판에 주장을 해 주세요.과연 이런 사실만으로 과연 형사재판이 과인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상 소음주 운전이 본인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부터 단순히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내역으로 양형참고자료로 제출하려는 분도 면허취소처분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본인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우선 형사재판의 경우 양형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상훈이 본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내지 합의서, 피의자도 피고인 반성문, 주변 관계인 탄원서, 진정서 등이다. 더 본인이 차량 매각 증빙자료, 소음주 운전 근절 서약서(준법서약서) 등 이런 자료에 한정되지만 단순히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내역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형벌은 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이다. 사건 전후의 사정이 고려되지만,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소음주 운전을 한 이유가 자녀가 질병 등 긴급 귀취의 경우라면 참작의 이유가 되지만, 대리기사가 오지 않으면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면허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다. 처분청인 경찰의 위법한 것의 본인에 대한 부당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다퉈야 하는데, 대리기사를 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것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이 준사법적 절차이며 행정소송 전치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도 행정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행정소송은 본 게제인 행정심판은 예비게임이라는 의견으로 대충 준비하려고 해서 결스토리를 문의하는 분들도 많고 결스토리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행정심판에서 인용되면 굳이 비싼 돈을 준 지 몇 년이 안 돼서 걸리는 행정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그러므로 행정심판을 단순히 의견만 듣기보다는, 최근보다 행정법률전문가 집단은 우리 행정법률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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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것이다.행정법률행정사사무소 홈페이지 : www.lawmind.net


    행정법률상 다음 센터 : www.hangtal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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